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관련 정보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봅시다.
1.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감면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a.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b.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 중일 것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c.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0원이면 안됩니다. 0원이라는 것은 1년 내내 휴업하거나 명의만 달아놓은 사업체라는 뜻이므로 제외됩니다.
2023년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는 월평 균 매출액 x 12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5일에 개업을 했는데, 2.5개월(10월의 반, 11월, 12월)의 매출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런 사업체를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3개월 동안 2000만 원을 벌었으니 12개월이라면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day)'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month)'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려는 정책적 배려로 보입니다.
12월 31일 개업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면 원래 100만 원 x 31일 = 3100만원 으로 가정해야겠지만,
그냥 '12월은 100만원 번 것으로 하시죠'로 생각해서 소상공인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d. 정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가능.
주거용 전기, 아파트 전기 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소마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슈퍼 3개, 편의점 1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사업자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4개의 가게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업하는 가게라면 신청대표 1명만 지원이 됩니다.
3.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일단 자신이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사용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A. 직접 계약자 지원방법
우선 직접 계약자라 함은 사업자가 한국전력(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전화해서 사용용량을 계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는 한국전력에 모든 정보가 있어서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지원할 때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기고지서에 나와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르신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ON 사이트입니다)
고객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의 왼쪽 아래 '직접계약자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사이트 (왼쪽 아래 '직접계약자 신청' 클릭)
신청이 끝나셨다면, 앞으로 나오는 전기요금을 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지원금이 나오는지는 예를 들어 들어 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처음 만나는 전기요금금액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a. 전기요금 25만 원이 부과된 경우
이 경우는 지원금이 20만 원을 빼고,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b. 전기요금 5만 원이 부과된 경우
지원금이 20만 원까지 되므로, 5만 원 전액 지원되고 남은 15만 원은 다음 달에 다시 지원됩니다.
다음 달 요금이 10만 원 부과되었다면, 남은 지원금 15만 원 중 10만 원이 사용되고, 다시 5만 원은 다다음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지원금 20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2024년 12월 고지서까지만 지원금이 이월됩니다. 지원금 20만 원 모두 소진하지 않았더라도 2025년 1월 고지서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B.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이 경우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관련 서류확인 후 사업자 대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4.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수) ~ 2024년 4월 20일(토)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5월 3일(금)까지입니다.
다만 접수 개시 후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업자번호 끝이 '1'이라면 홀수 이므로 1일 차와 3일 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일 차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진행 절차
신청이 끝나셨다면, 지원 대상인지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이의신청 방식도 같이 통보가 됩니다. 그 후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6. 신청방법 및 신청사이트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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