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세먼지 개념 및 유해성
미세먼지는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며 발암물질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이 되는데 초미세먼지는 먼지 크기가 2.5um이하인 먼지, 미세먼지는 크기가 10um 이하인 먼지를 의미합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사람머리카락 두께의 1/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초미세먼지를 PM2.5라고 표시하고 미세먼지를 PM10이라고 표시합니다.
2.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공회전이나 과속, 과적을 줄이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b. 쓰레기를 줄이면 소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줄어듭니다.
c. 불법소각등 미세먼지 위반 사항을 보게 되면 신고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b.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10분씩 하루 3번의 환기를 합니다. 그 후 바닥을 물청소합니다.
c.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d. 외출 후에는 손을 씻고 세면을 잊지 않습니다.
e. 외출을 최소로 줄입니다.
3.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조건
미세먼지 저감조치 경보 기준은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가장 약한 '관심'단계가 발령이 돼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관심' 기준은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이 50ug 초과하고,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50ug 초과가 예상될 때, 또는 내일 75ug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오늘 평균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였고, 내일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내일 매우 나쁨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4. 저감조치 발령 시 일어나는 일들
미세먼지가 나빠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세먼지의 주범은 보통 석탄 등 무엇인가가 타면서 발행하는 매연이므로, 그것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선은 차량에 대한 제한이 시작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금지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죠. (차량 2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매연이 발생하는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음은 석탄발전시설(인천, 2기)의 최대출력을 8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립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도 조치가 취해집니다.
폐기물소각장등에서도 매연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관련 사업장에서도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건설공사장에서도 시간 조절 및 도로 물청소 의무가 생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 등의 무인기나 이동측정차량이 활용되며, 조치 위반사항이나, 불법소각등을 집중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 폐기물고각장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
- 건설공사현장의 시간 조정 및 물청소 강화
- 석탄발전소의 최대출력 제한
-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점검
- 드론(무인기)이나 이동측정차량을 통한 감시 활동 강화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5등급 차량이어도 운행이 가능한데,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DPF 부착)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DPF 부착)
6. 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알아보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2부제란 홀수일에는 홀수번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번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홀수일 : 차량 끝번호가 1,3,5,7,9 인 경우 운행가능
- 짝수일 : 차량 끝번호가 2,4,6,8,0 인 경우 운행가능
- 예) 차량번호 1234 인 경우 짝수일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시행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도 포함되며, 경차도 포함됩니다. 민간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시행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차량 2부제에 제외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특수목적차량 : 119등 긴급차량
- 취약계층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임산부 및 유아, 장애인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 지역 차량
- 민간차량
위의 차량은 차량 2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일 운행이 가능합니다.
7. 참고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정보
현재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사이트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정보' 홈페이지가 유용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cleanai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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